영구임대주택의 모든 것에 대해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개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보조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
영구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50년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시세대비 30% 수준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입주자격 | 근거규정 |
---|---|
①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②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④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법 시행규칙 |
⑤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장애인 복지법 |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 |
⑧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아동복지법 |
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 |
⑩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시자가 인정한 자 | ①∼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
⑪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 | 장애인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