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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의 모든 것

영구임대주택의 모든 것에 대해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개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보조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

영구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50년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시세대비 30% 수준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입주자격근거규정
① 생계·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④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한부모가족법 시행규칙
⑤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장애인 복지법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⑧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아동복지법
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⑩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시자가 인정한 자①∼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⑪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