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의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사업구조, 특징
HUG가 전액출자하여 리츠 설립, 사업추진하고 LH는 AMC로서 사업 수탁
- (리츠) 사업추진 주체
- 법 적 지 위 :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17.11.8. 지정)
- 사업시행자 : 법적 사업시행자가 LH가 아닌 리츠이므로 각종 공고, 통지, 계약 등 공식행위는 리츠 명의로 시행
- (기금)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후 수익을 보장받는 재무적 투자자
- (L H)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임대주택 매입․관리․운영 등 사업 총괄관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21,550만원이하(2019년도 기준)
- (자동차) 2,799만원이하(2019년도 기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입주순위
1순위 신혼부부, 2순위 청년, 3순위 일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임대료
시세대비 85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