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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분양전환임대주택의 모든 것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의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개요

임대의무 기간(5년)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대상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공급유형공급대상입주자저축청약자격
일반공급1순위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외는 6개월 경과, 6회 이상)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60㎡ 이하)아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분
(전평형)아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2순위가입한 자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60㎡ 이하)아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분
(전평형)아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특별공급기관추천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불필요
해당 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확정하여 우리 공사로 통보한 분
신혼부부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가있는 신혼부부 ,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6세 이하 한부모가족(2순위) 그 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분)아래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생애최초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한 분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혼인중이거나 자녀(등본 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1년 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아래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다자녀가구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미성년(태아 포함)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노부모부양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아래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인 자

  •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맞벌이(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소득기준

공급유형구분2인3인4인5인6인
일반공급(전용면적60㎡이하)100% 이하5,018,7896,240,5207,094,2057,094,2057,393,647
다자녀가구120%이하5,475,0427,488,6248,513,0468,513,0468,872,376
노부모부양120%이하5,931,2967,488,6248,513,0468,513,0468,872,376
생애최초우선공급(70%)100%이하5,018,7896,240,5207,094,2057,094,2057,393,647
잔여공급(30%)130%이하6,387,5498,112,6769,222,4679,222,4679,611,741
신혼부부우선공급
(70%)
배우자소득 無100%이하5,018,7896,240,5207,094,2057,094,2057,393,647
배우자소득 有120%이하5,931,2967,488,6248,513,0468,513,0468,872,376
잔여공급
(30%)
배우자소득 無130%이하6,387,5498,112,6769,222,4679,222,4679,611,741
배우자소득 有140%이하6,843,8038,736,7289,931,8879,931,88710,351,106
  •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각 유형별 소득기준에서 10% 추가 완화(단, 다자녀 특별공급은 제외)된 기준으로 적용
  •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말함
  • ※ 6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6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384,376원) 추가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21년도 적용 기준)
  • 자동차 : 34,960천원 이하(2021년도 적용 기준)

기관추천은 미적용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분양전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

  • 공급대상 :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 공급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단,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를 뺀 금액 초과 불가)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산정가격 = 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택지비 이자(택지비 x 이자율 x 임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