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의 모든 것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순위 |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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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소득·자산 기준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
- 자산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임대조건
시중시세 30~40%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