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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의 모든 것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의 모든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되실테니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
순위자격 요건
1순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4순위혼인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소득·자산 기준

1 · 2 · 3순위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
  • 자산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4순위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 자산 : 총자산 30,700만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임대조건

시중시세 70~80%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