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의 모든 것에 대해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 소득기준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음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 임대조건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음
- (Ⅰ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Ⅱ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 전세금 지원 한도액
공급유형 | 수도권 |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 13,500만원 | 10,000만원 | 8,500만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 24,000만원 | 16,000만원 | 13,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 거주기간
- Ⅰ형 :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Ⅱ형 : 최장 6년(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