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 주택의 모든 것에 대해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격
청년 전세임대 주택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
청년 전세임대 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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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셰어형)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청년 전세임대 주택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