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청년주택의 모든 것에 대해 정리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순위 |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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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
기숙사형 청년주택 소득·자산 기준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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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범위 | 가구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자격 판단 | 100% 이하 | 100% 이하 | |
주택소유여부 | 범위 | 본인 | 본인 | 본인 |
기준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기숙사형 청년주택 임대조건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기숙사형 청년주택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