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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의 모든 것

청년매입임대주택의 모든 것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순위자격 요건
1순위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청년매입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

구분1순위2순위3순위
소득범위가구본인과 부모본인
기준자격 판단100% 이하100% 이하
자산범위본인과 부모본인
기준검증 안함29,200만원 이하25,4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범위본인과 부모본인
기준검증 안함3,496만원 이하3,496만원 이하
주택소유여부범위본인본인본인
기준무주택무주택무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2 · 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청년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