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의 모든 것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및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는 LH로 직접 신청 가능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LH등 사업시행자에 통보된 범죄피해자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인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1인가구는 60㎡이하로 면적제한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구분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거주자 | 범죄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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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50만원 | 일반 전세임대주택과 동일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1~2% 이자해당액 |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최장20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전세임대주택 소득기준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
*총자산 20,000만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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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322,574 | 2,189,905 | 2,813,449 | 3,113,171 | 3,469,177 |
(2020년 6월 기준, 단위 : 원)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입주대상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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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LH 직접신청(상세 내역은 공고문 참조) |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주거취약계층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
긴급주거지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
청년 |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소년소녀가정 등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