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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의 모든 것

전세임대주택의 모든 것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및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는 LH로 직접 신청 가능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LH등 사업시행자에 통보된 범죄피해자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인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1인가구는 60㎡이하로 면적제한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구분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거주자
범죄피해자
임대보증금50만원일반 전세임대주택과 동일
월 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1~2% 이자해당액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최장20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전세임대주택 소득기준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
*총자산 20,000만원,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50%1,322,5742,189,9052,813,4493,113,1713,469,177

(2020년 6월 기준, 단위 : 원)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입주대상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등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LH 직접신청(상세 내역은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주거취약계층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긴급주거지원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청년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소년소녀가정 등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