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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의 모든 것

매입임대주택의 모든 것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 개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100% 이하인 장애인
  •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자산기준) 총자산 20,0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시세대비 30% 수준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다만,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재계약 가능

매입임대주택 입주절차

지자체에서 수급자 등 입주대상자의 입주신청을 받아 입주대상, 순번을 결정하여 LH에 추천하면 LH는 입주대상자와 임대계약 체결

매입임대주택 입주절차

매입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자활기반 지원 및 주거상향이동 도모

  • 지원대상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50%이하인 자
  • 임대기간 : 다가구 매입입주 대상자와 동일하게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