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조건, 지급액, 지급액 조회 방법, 신청기간 등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의미합니다.
매년 시행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환급금(모르면 손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2가지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반기 신청, 다른 하나는 정기 신청 입니다. 각각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드릴테니 참고 바랍니다.
반기, 정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우니 아래에 따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홈택스 로그인 하기
- 신청/제출 메뉴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개별 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기
- 신청완료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일이 언제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가구 유형에 따라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세청 상담센터(1544-9944)로 전화 걸기
- 근로장려금 안내(1번) 누르기
- 주민등록번호+#버튼 누르면 대상 결과 바로 알 수 있음
정말 간단한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근로장려금 계산기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및 부양자녀 여부, 부양자녀 수, 총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시면 바로 지급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이 뭔가요?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녀장려금이 뭔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몇프로 인상됐나요?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가량 인상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하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수급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은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노동을 제공한 일용근로자 또는 희망근로자도 전년도에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몇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세대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몇번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시 1회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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