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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조건(기준)

전기차 보조금 조건(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조금 700만원 -> 680만원

  1. 국고 보조금 지급 기준 변화:
    • 전기차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이면 100%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 배터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기차의 가격 상승이 발생하여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 이유입니다.
  2. 국고 보조금 금액 변화:
    • 지난해까지 중대형 전기 승용차는 최대 700만 원, 신설된 소형 전기 승용차는 최대 58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올해부터 중대형 전기 승용차는 최대 680만 원, 소형 전기 승용차는 최대 58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 또한 보조금 지원 대수를 16만대에서 21만 5000대로 확대하여 더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차량 가격이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8500만 원을 초과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가장 많이 주는 지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지역별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상당히 다양하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산하여 매우 높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경남 거창군: 최대 18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국고 보조금(최대 680만 원)에 경상남도 지원금(300만 원)과 군 자체 지원금(최대 850만 원)을 추가로 받아서 이러한 높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 거주자에 한해 전기차 구매 신청서 접수일 현재 90일 이상 거창군에 거주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2. 전남 광양시와 곡성·해남·함평·진도·장성군: 최대 15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 지원금을 합산하여 이러한 높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남 고흥군: 최대 151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4. 경남 합천군: 최대 14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5. 전남 목포시와 화순·장흥·강진·영광·신안·담양군: 최대 14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6. 인천시: 최대 10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7. 서울시: 최대 8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받는 방법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계약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은 대부분 2월 말에 확정되고 접수가 시작되며, 보조금 신청 후 2개월 안에 차가 출고되어야 합니다. 보조금은 전기차 출고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지자체별로 정해진 대수를 채우면 마감되기 때문에 조기 계약이 중요합니다. 보조금 지급 공고 이후에 계약하게 되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이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시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취급되며, 적발 시에는 벌금을 부과받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1. 보조금 신청 후 2개월 안에 전기차 출고되어야 함.
  2. 보조금은 전기차 출고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됨.
  3. 보조금 지급 공고 이후에도 계약 시간이 여유로울 수 있도록 조기 계약이 중요함.
  4. 특정 지역으로 위장 전입 시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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